식당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되어도 '판매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식업소 관리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소의 관리자로, 업소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썩은 '도토리 앙금' 20kg 1포대를 보관하다 지난 2014년 7월 관할구청의 합동 점검에 적발돼 식품위생법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김 씨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 사실을 넘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로 ▲ 이 식재료가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해있었던 점 ▲ 해당 식당은 '도토리 앙금'이 아닌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묵을 제조.판매해 온 만큼 '도토리 앙금'을 묵을 만드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적발 당시 외부 냉장고 중에서도 비교적 깊숙한 곳에 발견되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이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합리적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썩은 식품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식업소 관리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소의 관리자로, 업소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썩은 '도토리 앙금' 20kg 1포대를 보관하다 지난 2014년 7월 관할구청의 합동 점검에 적발돼 식품위생법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김 씨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 사실을 넘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로 ▲ 이 식재료가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해있었던 점 ▲ 해당 식당은 '도토리 앙금'이 아닌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묵을 제조.판매해 온 만큼 '도토리 앙금'을 묵을 만드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적발 당시 외부 냉장고 중에서도 비교적 깊숙한 곳에 발견되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이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합리적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썩은 식품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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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나도 ‘판매목적’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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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2 13:57:39
식당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되어도 '판매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식업소 관리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소의 관리자로, 업소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썩은 '도토리 앙금' 20kg 1포대를 보관하다 지난 2014년 7월 관할구청의 합동 점검에 적발돼 식품위생법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김 씨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 사실을 넘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로 ▲ 이 식재료가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해있었던 점 ▲ 해당 식당은 '도토리 앙금'이 아닌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묵을 제조.판매해 온 만큼 '도토리 앙금'을 묵을 만드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적발 당시 외부 냉장고 중에서도 비교적 깊숙한 곳에 발견되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이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합리적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썩은 식품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식업소 관리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소의 관리자로, 업소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썩은 '도토리 앙금' 20kg 1포대를 보관하다 지난 2014년 7월 관할구청의 합동 점검에 적발돼 식품위생법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김 씨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 사실을 넘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로 ▲ 이 식재료가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해있었던 점 ▲ 해당 식당은 '도토리 앙금'이 아닌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묵을 제조.판매해 온 만큼 '도토리 앙금'을 묵을 만드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적발 당시 외부 냉장고 중에서도 비교적 깊숙한 곳에 발견되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이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합리적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썩은 식품을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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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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