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3천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16.04.26 (12:45) 수정 2016.04.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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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을 담합한 13개 건설사가 적발돼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 13곳에 과징금 3,5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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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3천억 원대 과징금
    • 입력 2016-04-26 12:45:52
    • 수정2016-04-26 13:05:59
    뉴스 12
공사입찰을 담합한 13개 건설사가 적발돼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 13곳에 과징금 3,5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진행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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