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손상 물질’로 한정…소외받는 피해자들

입력 2016.04.27 (21:30) 수정 2016.04.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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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사건의 수사와 보상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제품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들 제품의 원료물질만 독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원료물질을 쓴 애경과 이마트 제품들도 나중에 독성이 인정되고, 숨진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고 모 씨는 생후 8개월 된 딸 혜수를 급성 호흡 곤란으로 잃었습니다.

조산아인 딸이 감기라도 걸릴까, 24시간 내내 방에 가습기를 틀어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고0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 (혜수는) 폐가 급속하게 굳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처치를 해볼대로 다 해봤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고씨가 썼던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제품, CMIT와 MIT라는 물질을 원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이 CMIT,MIT가 원료인 애경, 이마트 자체 상표의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피해자가 숨진 사례만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이 두 물질을 폐 손상 원인 물질에서 제외했습니다.

독성 증상을 확인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결론을 내놓은지 단 7달 뒤에, 환경부는 이 두 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또 미국 환경청이나 유럽 연합에서는 CMIT와 MIT의 흡입 독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도명(폐손상조사위원회 전 공동위원장) : "특히 상기도 내지는 천식 같은 기관지에 대한 자극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과 관계에 대한 규명에 나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기업에 소송을 할 근거도 없이 팽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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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 손상 물질’로 한정…소외받는 피해자들
    • 입력 2016-04-27 21:31:50
    • 수정2016-04-27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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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사건의 수사와 보상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제품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들 제품의 원료물질만 독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원료물질을 쓴 애경과 이마트 제품들도 나중에 독성이 인정되고, 숨진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고 모 씨는 생후 8개월 된 딸 혜수를 급성 호흡 곤란으로 잃었습니다.

조산아인 딸이 감기라도 걸릴까, 24시간 내내 방에 가습기를 틀어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고0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 (혜수는) 폐가 급속하게 굳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처치를 해볼대로 다 해봤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고씨가 썼던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제품, CMIT와 MIT라는 물질을 원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이 CMIT,MIT가 원료인 애경, 이마트 자체 상표의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피해자가 숨진 사례만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이 두 물질을 폐 손상 원인 물질에서 제외했습니다.

독성 증상을 확인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결론을 내놓은지 단 7달 뒤에, 환경부는 이 두 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또 미국 환경청이나 유럽 연합에서는 CMIT와 MIT의 흡입 독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도명(폐손상조사위원회 전 공동위원장) : "특히 상기도 내지는 천식 같은 기관지에 대한 자극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과 관계에 대한 규명에 나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기업에 소송을 할 근거도 없이 팽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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