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 아니면 ‘중과실’ 처벌 불가

입력 2016.05.01 (10:31) 수정 2016.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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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8)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인근에 있던 승합차 주인 박 모 씨가 사고 현장으로 왔고, 김 씨는 사고로 멈춰선 차들을 먼저 보내기 위해 다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 차를 빼다가 사고 현장을 살피던 승합차 주인 박 씨를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 씨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과속 등을 11대 중과실로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승합차 주인을 다치게 한 2차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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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 아니면 ‘중과실’ 처벌 불가
    • 입력 2016-05-01 10:31:33
    • 수정2016-05-01 11:22:04
    사회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8)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인근에 있던 승합차 주인 박 모 씨가 사고 현장으로 왔고, 김 씨는 사고로 멈춰선 차들을 먼저 보내기 위해 다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 차를 빼다가 사고 현장을 살피던 승합차 주인 박 씨를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 씨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과속 등을 11대 중과실로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승합차 주인을 다치게 한 2차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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