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 원대 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내일 소환
입력 2016.05.01 (16:21)
수정 2016.05.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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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내일(2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이자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내일(2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이자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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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억 원대 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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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1 16:21:18
- 수정2016-05-02 05:11:23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내일(2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이자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내일(2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이자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에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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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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