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前 대표, 정명훈 前 감독 건물 가압류”
입력 2016.05.04 (12:19)
수정 2016.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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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 져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정 전 감독의 건물을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 져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정 전 감독의 건물을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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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정 前 대표, 정명훈 前 감독 건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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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4 12:22:30
- 수정2016-05-04 13:45:41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 져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정 전 감독의 건물을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 져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정 전 감독의 건물을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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