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입력 2016.05.04 (12:26) 수정 2016.05.04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로 파악된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해 실질적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녀 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 입력 2016-05-04 12:37:20
    • 수정2016-05-04 13:45:43
    뉴스 12
국세청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로 파악된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해 실질적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