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선거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입력 2016.05.05 (07:14) 수정 2016.05.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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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2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인이 후원회장인 64살 김 모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53살 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58살 정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 부부를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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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선거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 입력 2016-05-05 07:26:14
    • 수정2016-05-05 0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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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2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인이 후원회장인 64살 김 모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53살 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58살 정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 부부를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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