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06 (17:03)
수정 2016.05.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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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조 모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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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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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6 17:06:24
- 수정2016-05-06 17:17:07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조 모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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