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톡톡’…차고지 유치경쟁 치열

입력 2016.05.07 (06:53) 수정 2016.05.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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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을 할 때나, 장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이 50만 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때문에 수백억원의 지방 세수를 올리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군은 2년 전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 2만 9천 대를 이곳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고 보성군은 렌터카 취등록세 270억 원, 자동차세 12억 원, 임대료 9천 9백만 원 등 모두 292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보성군 1년 지방세 123억 원의 3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웃한 영암군도 차고지를 유치해 170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인터뷰> 최두복(전남 영암군 투자경제과장) : "자동차 렌터카가 속성상 3년 정도되면 대폐차(차량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하고요."

렌터카는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 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홍주(자동차등록대행사 대표) : "각 지자체에서 공유지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고 저희에 게 연락이 많이 오죠."

요즘엔 장기 렌터도 많아, 4년 전 31%이던 수도권 지역 렌터카 등록률이 올핸 10% 대로 떨어졌고, 대신 전남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장기임대 차량인데요.

이용자가 주소지로 차량을 가져가 사용해서 차고지가 지역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렌터카 차고지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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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 ‘톡톡’…차고지 유치경쟁 치열
    • 입력 2016-05-07 07:08:10
    • 수정2016-05-07 07:44: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행을 할 때나, 장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이 50만 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때문에 수백억원의 지방 세수를 올리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군은 2년 전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 2만 9천 대를 이곳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고 보성군은 렌터카 취등록세 270억 원, 자동차세 12억 원, 임대료 9천 9백만 원 등 모두 292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보성군 1년 지방세 123억 원의 3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웃한 영암군도 차고지를 유치해 170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인터뷰> 최두복(전남 영암군 투자경제과장) : "자동차 렌터카가 속성상 3년 정도되면 대폐차(차량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하고요."

렌터카는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 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홍주(자동차등록대행사 대표) : "각 지자체에서 공유지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고 저희에 게 연락이 많이 오죠."

요즘엔 장기 렌터도 많아, 4년 전 31%이던 수도권 지역 렌터카 등록률이 올핸 10% 대로 떨어졌고, 대신 전남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장기임대 차량인데요.

이용자가 주소지로 차량을 가져가 사용해서 차고지가 지역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렌터카 차고지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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