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의 대부 신중현 씨, 음반 재발매 못한다”

입력 2016.05.09 (06:52) 수정 2016.05.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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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신중현 씨의 명곡들이 수록된 음반들을 재발매 할 수 있는 권리가 음반 제작자에게만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제작자에게 음반 배포권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씨가 지난 1987년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곡 '미인'입니다.

신 씨는 1968년부터 20년 동안 자신이 작사·작곡한 작품들을 수록한 28개의 음반을 음반 제작사 대표 박 모 씨의 지원을 받아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이 음반들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음반 제작자가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 곡이 실린 음반에 대한 권리를 넘길 수 없다며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신 씨의 주도 아래 음반 녹음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 씨가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모든 제작 비용을 부담한 음반제작자가 에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곡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음반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넘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직접 곡을 만들고 제작을 한 경우에는 음반 제작에 기여한 것은 되지만 음반 제작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리꾼 장사익 씨도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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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의 대부 신중현 씨, 음반 재발매 못한다”
    • 입력 2016-05-09 07:05:01
    • 수정2016-05-09 0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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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신중현 씨의 명곡들이 수록된 음반들을 재발매 할 수 있는 권리가 음반 제작자에게만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제작자에게 음반 배포권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씨가 지난 1987년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곡 '미인'입니다.

신 씨는 1968년부터 20년 동안 자신이 작사·작곡한 작품들을 수록한 28개의 음반을 음반 제작사 대표 박 모 씨의 지원을 받아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이 음반들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음반 제작자가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 곡이 실린 음반에 대한 권리를 넘길 수 없다며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신 씨의 주도 아래 음반 녹음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 씨가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모든 제작 비용을 부담한 음반제작자가 에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곡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음반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넘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직접 곡을 만들고 제작을 한 경우에는 음반 제작에 기여한 것은 되지만 음반 제작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리꾼 장사익 씨도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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