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식사 접대 3만 원 제한”

입력 2016.05.10 (07:12) 수정 2016.05.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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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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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식사 접대 3만 원 제한”
    • 입력 2016-05-10 07:16:59
    • 수정2016-05-10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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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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