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前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17:06)
수정 2016.05.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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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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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은영 前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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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1 17:07:23
- 수정2016-05-11 17:39:13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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