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1 (21:10) 수정 2016.05.11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재판부 로비 등을 위해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대표의 변호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서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운호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전 체포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가운데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재판부에게 청탁하는 목적 등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활동을 적법한 변론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구명 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00억 원 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의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 사건에서도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 변호사가 2건의 사건으로 무려 10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오후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5-11 21:11:34
    • 수정2016-05-11 21:40:12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재판부 로비 등을 위해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대표의 변호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서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운호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전 체포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가운데 처음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재판부에게 청탁하는 목적 등으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활동을 적법한 변론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구명 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00억 원 대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의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 사건에서도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 변호사가 2건의 사건으로 무려 10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12일) 오후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