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납부

입력 2016.05.13 (12:42) 수정 2016.05.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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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3만 천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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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납부
    • 입력 2016-05-13 12:44:39
    • 수정2016-05-13 13:04:10
    뉴스 12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3만 천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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