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통 입에 문 채 ‘환각 운전’
입력 2016.05.16 (16:04)
수정 2016.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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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환각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부탄가스통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조금씩 비틀거리더니, 방향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차량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
김 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까지 10km쯤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부탄가스통 22개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운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약물운전과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환각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부탄가스통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조금씩 비틀거리더니, 방향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차량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
김 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까지 10km쯤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부탄가스통 22개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운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약물운전과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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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통 입에 문 채 ‘환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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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6 16:05:55
- 수정2016-05-16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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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를 흡입하며 환각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부탄가스통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조금씩 비틀거리더니, 방향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차량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
김 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까지 10km쯤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부탄가스통 22개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운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약물운전과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환각 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부탄가스통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조금씩 비틀거리더니, 방향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차량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
김 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까지 10km쯤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부탄가스통 22개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운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약물운전과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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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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