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집단 따돌림’ 담임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5.16 (19:30)
수정 2016.05.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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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따돌리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같은 반 B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인 이후, 반 학생들에게 B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B양을 수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같은 반 B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인 이후, 반 학생들에게 B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B양을 수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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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집단 따돌림’ 담임교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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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6 19:37:53
- 수정2016-05-16 20:04:23
대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따돌리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같은 반 B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인 이후, 반 학생들에게 B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B양을 수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같은 반 B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외삼촌과 언쟁을 벌인 이후, 반 학생들에게 B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B양을 수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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