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사기 피해 주의”

입력 2016.05.17 (17:13) 수정 2016.05.17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1곳에만 참고인이 되겠다고 동의했는데 4개 업체에 연대보증인이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응하지 말거나 신중히 응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사기 피해 주의”
    • 입력 2016-05-17 17:16:45
    • 수정2016-05-17 17:34:34
    뉴스 5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1곳에만 참고인이 되겠다고 동의했는데 4개 업체에 연대보증인이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응하지 말거나 신중히 응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