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입력 2016.05.17 (19:27) 수정 2016.05.17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 입력 2016-05-17 19:31:23
    • 수정2016-05-17 19:54:46
    뉴스 7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