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5.19 (07:09)
수정 2016.05.19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 입력 2016-05-19 07:12:34
- 수정2016-05-19 08:06:46
<앵커 멘트>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준영(당선인)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후원회장 64살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당선인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당선인과 부인 최 씨는 검찰조사에서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인 김 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