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6.05.19 (07:37) 수정 2016.05.19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던 대형마트 3곳이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시정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는 검찰고발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4곳에 줘야 할 대금 121억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명목은 판촉 비용 분담금.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마트차원의 판촉행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재신(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자신들이 고용한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168억 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고용으로 발생한 추가 인건비만큼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를 요구한 겁니다.

공정위는 2년 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부당 반품에 대한 첫 제재도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에 팔리는 시즌 상품을 일반 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물론, 반품 조건 없이 시즌 상품을 주문한 롯데마트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손성원(중소기업중앙회 차장) : "여름 휴가철, 또 크리스마스, 추석 이럴 때 특정 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군을 대규모로 주문을 했다가 덜 팔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다 (납품)업체에다 전가하고 있다라는..."

공정위는 이번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대형마트 3곳에 대해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갑질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철퇴’
    • 입력 2016-05-19 07:42:26
    • 수정2016-05-19 21:59:23
    뉴스광장
<앵커 멘트>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던 대형마트 3곳이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시정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는 검찰고발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4곳에 줘야 할 대금 121억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명목은 판촉 비용 분담금.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마트차원의 판촉행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재신(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자신들이 고용한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168억 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고용으로 발생한 추가 인건비만큼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를 요구한 겁니다.

공정위는 2년 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부당 반품에 대한 첫 제재도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에 팔리는 시즌 상품을 일반 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물론, 반품 조건 없이 시즌 상품을 주문한 롯데마트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손성원(중소기업중앙회 차장) : "여름 휴가철, 또 크리스마스, 추석 이럴 때 특정 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군을 대규모로 주문을 했다가 덜 팔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다 (납품)업체에다 전가하고 있다라는..."

공정위는 이번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대형마트 3곳에 대해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