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 배상 못받고”…두 번 우는 탈북자들

입력 2016.05.19 (07:39) 수정 2016.05.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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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일가족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했다 날렸는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탈북자를 노린 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일용직 근로자 이 모 씨와 가족은 1억 8천여만 원을 다단계업체에 투자했습니다.

4년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다단계 업체 대표 송 모 씨가 천3백여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6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가명/다단계 사기 피해 탈북자) :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다 올인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 씨 가족은 10분의 1 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송 씨에게 사기를 당한 탈북자는 모두 15명, 피해금은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정 모 씨(다단계 사기 피해 탈북자/음성변조) :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줘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 피해로 구제받은 탈북민 330명 가운데 사기 등 재산 피해를 본 탈북자는 45명입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는 지난 3년 동안 2배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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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당하고 배상 못받고”…두 번 우는 탈북자들
    • 입력 2016-05-19 07:44:29
    • 수정2016-05-19 0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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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일가족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했다 날렸는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탈북자를 노린 사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일용직 근로자 이 모 씨와 가족은 1억 8천여만 원을 다단계업체에 투자했습니다.

4년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다단계 업체 대표 송 모 씨가 천3백여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6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가명/다단계 사기 피해 탈북자) :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다 올인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 씨 가족은 10분의 1 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송 씨에게 사기를 당한 탈북자는 모두 15명, 피해금은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정 모 씨(다단계 사기 피해 탈북자/음성변조) :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줘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 피해로 구제받은 탈북민 330명 가운데 사기 등 재산 피해를 본 탈북자는 45명입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는 지난 3년 동안 2배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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