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 연장에 ‘숨통’…현대상선 ‘험난’

입력 2016.05.20 (06:19) 수정 2016.05.20 (0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상황 시기가 다가온 한진해운의 회사채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진해운은 회사채 연장의 첫 고비를 넘겼지만, 현대상선은 정부가 정한 마감날인 오늘까지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채권자 집회를 앞둔 한진해운 본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도 몰렸습니다.

안건은 350억 원의 회사채 중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금액의 상환 시기를 4개월 연장하는 것.

<인터뷰> 심재동(한진해운 사채 보유자) : "오늘 어떻게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성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이왕 이리됐으니까."

일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빠져 회사채 투자금을 다 날리는 건 피하자는 쪽으로 채권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연장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김현석(한진해운 재무본부장) :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신 사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채권자 집회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한진해운은 경영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내세운 자율 협약의 3대 조건 중 해운 동맹 잔류에 성공하고 채무 재조정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앞서 해외 주요 선사들과 인하 협상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이 끝날 가능성은 낮아, 현대 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진해운, 회사채 연장에 ‘숨통’…현대상선 ‘험난’
    • 입력 2016-05-20 06:22:22
    • 수정2016-05-20 07:39:5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상황 시기가 다가온 한진해운의 회사채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진해운은 회사채 연장의 첫 고비를 넘겼지만, 현대상선은 정부가 정한 마감날인 오늘까지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채권자 집회를 앞둔 한진해운 본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도 몰렸습니다.

안건은 350억 원의 회사채 중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금액의 상환 시기를 4개월 연장하는 것.

<인터뷰> 심재동(한진해운 사채 보유자) : "오늘 어떻게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성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이왕 이리됐으니까."

일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빠져 회사채 투자금을 다 날리는 건 피하자는 쪽으로 채권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연장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김현석(한진해운 재무본부장) :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신 사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채권자 집회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한진해운은 경영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내세운 자율 협약의 3대 조건 중 해운 동맹 잔류에 성공하고 채무 재조정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앞서 해외 주요 선사들과 인하 협상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이 끝날 가능성은 낮아, 현대 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