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법’ 통과에 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16.05.20 (06:31) 수정 2016.05.20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문회 활성화법’ 통과에 여야 엇갈린 반응
    • 입력 2016-05-20 06:36:19
    • 수정2016-05-20 07:48: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