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법’ 통과…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16.05.20 (07:02)
수정 2016.05.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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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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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20 0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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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모두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안건 13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녹취> "가결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된 법안이라며 부결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합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왜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해는지, 국회 의장께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해야…."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치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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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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