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논란…대법원 심판대
입력 2016.05.20 (12:21)
수정 2016.05.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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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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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0 12:22:07
- 수정2016-05-20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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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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