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한 풀어야”…선거법 개정 시동

입력 2016.05.21 (06:35) 수정 2016.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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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을 거치면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후보의 사무소에 갔을 때, 떡과 같은 다과를 젓가락으로 먹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또 한 출마자는 드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도했다가 풍선·기구류 등의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에 막혀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녹취>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는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들은 항상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다고 하는…."

선관위 역시 선거운동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돈 선거나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는 더욱 엄단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주문합니다.

<녹취> 문상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한없이 풀어서 후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관위는 국회와 협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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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제한 풀어야”…선거법 개정 시동
    • 입력 2016-05-21 06:56:29
    • 수정2016-05-21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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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을 거치면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후보의 사무소에 갔을 때, 떡과 같은 다과를 젓가락으로 먹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젓가락과 함께 내놓는 음식은 불법 식사 제공'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또 한 출마자는 드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도했다가 풍선·기구류 등의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에 막혀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녹취>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는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들은 항상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다고 하는…."

선관위 역시 선거운동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돈 선거나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는 더욱 엄단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주문합니다.

<녹취> 문상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한없이 풀어서 후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하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선관위는 국회와 협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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