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한 유권자에게 “30만 원 배상”

입력 2016.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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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3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6·4 지방선거 투표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 대구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대구시장 이름으로 발급된 시정감시단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신분증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오후 6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제시한 신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었고, 규정상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온 유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씨는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투표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위자료로 30만 원을 김 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선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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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한 유권자에게 “30만 원 배상”
    • 입력 2016-05-22 11:50:34
    사회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3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6·4 지방선거 투표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 대구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대구시장 이름으로 발급된 시정감시단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신분증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오후 6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제시한 신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었고, 규정상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온 유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씨는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투표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위자료로 30만 원을 김 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선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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