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오늘 정부 이송…기싸움 고조
입력 2016.05.23 (08:07)
수정 2016.05.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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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오늘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오늘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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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3 08:10:31
- 수정2016-05-23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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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오늘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한 만큼, 법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오늘 상시 청문회 법안을 정부로 보냅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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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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