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119 구급차 이용에 첫 과태료

입력 2016.05.26 (18:06) 수정 2016.05.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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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위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광주에서 두통을 핑계로 119에 허위 신고한 26살 A씨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처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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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신고’ 119 구급차 이용에 첫 과태료
    • 입력 2016-05-26 17:17:31
    • 수정2016-05-26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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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위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광주에서 두통을 핑계로 119에 허위 신고한 26살 A씨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처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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