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자 난폭운전…체납·대포차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26 (21:38) 수정 2016.05.26 (2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금이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온 차량들이 일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되자 경찰관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0차례가 넘게 주차 위반을 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길에 선 단속 차량.

카메라가 달리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체납액과 체납 건수를 찾아냅니다.

<녹취> 단속 공무원 : "구청 48X...OOOO...잡아주세요."

100m가량 떨어진 지점.

단속팀과 조를 이룬 경찰관이 이 화물차를 멈춰 세웁니다.

체납한 과태료는 35만 원.

<녹취> 체납자 운전자(음성변조) : "XXX...(욕하지 마시고. 시동 꺼주세요.) 돈 낼게! 고지서 줘!"

과태료를 물게 되자 경찰관 지시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도로에 들어서다 또다시 낭패를 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 : "1차 경고로 난폭 운전 스티커 끊고, 다시 또 운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120차례가 넘는 불법 주차로 60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 차량은 번호판이 떼입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 "골목길인데 회사 앞에 주차 구역이 없어가지고..."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이 고급 승용차는 명의가 불분명해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번호판이 떼이는 수준을 넘어 차량 자체가 견인됩니다.

<녹취> 대포차 운전자 : "법인 차량인데 그 전에 이제 아시던 분이 타다가 넘겨주신 거지요."

서울시와 경찰은 오늘(26일) 하루에만 상습 체납 차량 95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55대를 찾아내 강제 견인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발되자 난폭운전…체납·대포차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5-26 21:41:19
    • 수정2016-05-26 22:43:32
    뉴스 9
<앵커 멘트>

세금이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온 차량들이 일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되자 경찰관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0차례가 넘게 주차 위반을 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길에 선 단속 차량.

카메라가 달리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체납액과 체납 건수를 찾아냅니다.

<녹취> 단속 공무원 : "구청 48X...OOOO...잡아주세요."

100m가량 떨어진 지점.

단속팀과 조를 이룬 경찰관이 이 화물차를 멈춰 세웁니다.

체납한 과태료는 35만 원.

<녹취> 체납자 운전자(음성변조) : "XXX...(욕하지 마시고. 시동 꺼주세요.) 돈 낼게! 고지서 줘!"

과태료를 물게 되자 경찰관 지시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도로에 들어서다 또다시 낭패를 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 : "1차 경고로 난폭 운전 스티커 끊고, 다시 또 운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120차례가 넘는 불법 주차로 60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 차량은 번호판이 떼입니다.

<녹취> 체납차 운전자 : "골목길인데 회사 앞에 주차 구역이 없어가지고..."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이 고급 승용차는 명의가 불분명해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번호판이 떼이는 수준을 넘어 차량 자체가 견인됩니다.

<녹취> 대포차 운전자 : "법인 차량인데 그 전에 이제 아시던 분이 타다가 넘겨주신 거지요."

서울시와 경찰은 오늘(26일) 하루에만 상습 체납 차량 95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55대를 찾아내 강제 견인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