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심의

입력 2016.05.27 (07:34) 수정 2016.05.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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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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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심의
    • 입력 2016-05-27 07:36:16
    • 수정2016-05-27 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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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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