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친부에 ‘징역 30년’
입력 2016.05.27 (23:30)
수정 2016.05.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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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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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친부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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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23:31:51
- 수정2016-05-28 00:44:25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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