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친부에 ‘징역 30년’

입력 2016.05.27 (23:30) 수정 2016.05.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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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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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친부에 ‘징역 30년’
    • 입력 2016-05-27 23:31:51
    • 수정2016-05-28 0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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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어머니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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