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밤 11시 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김모 씨(32)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20분 가량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다.
적발 당시 김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1%였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20분 가량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다.
적발 당시 김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1%였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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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들이받고 음주운전 도주극…20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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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8 02:07:39
지난 25일 밤 11시 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김모 씨(32)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20분 가량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다.
적발 당시 김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1%였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20분 가량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했다.
적발 당시 김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1%였다.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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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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