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위험 높은 정신질환자만 입원 요청”
입력 2016.05.30 (12:14)
수정 2016.05.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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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요청을 하는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입원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입원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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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죄 위험 높은 정신질환자만 입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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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30 12:18:41
- 수정2016-05-30 13:27:47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요청을 하는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입원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입원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안내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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