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임·탈세’ 홍만표 변호사 영장 청구

입력 2016.05.30 (19:10) 수정 2016.05.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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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청탁하겠다며 수 억 원을 받은 혐의와 수십 억 원의 수임료를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며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 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자에게 실제로 접촉했는지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0여 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모 전 국군복지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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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수임·탈세’ 홍만표 변호사 영장 청구
    • 입력 2016-05-30 19:11:30
    • 수정2016-05-30 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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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청탁하겠다며 수 억 원을 받은 혐의와 수십 억 원의 수임료를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운호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며 정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9월 이후 수임료 수십 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해 1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시인했지만 수사 무마 청탁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자에게 실제로 접촉했는지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 140여 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 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모 전 국군복지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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