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 안 좋아” 무속인 말에 번호판 떼내고 허위 신고
입력 2016.05.30 (23:26)
수정 2016.06.0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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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군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빌라 주차장.
한 남성이 흰색 SUV 차량에 접근하더니 차량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합니다.
30여 초 뒤 뭔가를 떼어 낸 남성.
차량 앞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든 채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남성은 20여분 뒤, 누군가 차량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6살 김 모 씨는 한 무속인의 점괘를 듣고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 "번호를 바꿔야 일이 잘풀린다"는 무속인의 말에 번호판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인터뷰> 양진호(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범죄가 안 일어났음에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과료,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빌라 주차장.
한 남성이 흰색 SUV 차량에 접근하더니 차량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합니다.
30여 초 뒤 뭔가를 떼어 낸 남성.
차량 앞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든 채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남성은 20여분 뒤, 누군가 차량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6살 김 모 씨는 한 무속인의 점괘를 듣고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 "번호를 바꿔야 일이 잘풀린다"는 무속인의 말에 번호판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인터뷰> 양진호(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범죄가 안 일어났음에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과료,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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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번호 안 좋아” 무속인 말에 번호판 떼내고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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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30 23:42:49
- 수정2016-06-01 04:46:47
<앵커 멘트>
누군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빌라 주차장.
한 남성이 흰색 SUV 차량에 접근하더니 차량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합니다.
30여 초 뒤 뭔가를 떼어 낸 남성.
차량 앞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든 채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남성은 20여분 뒤, 누군가 차량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6살 김 모 씨는 한 무속인의 점괘를 듣고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 "번호를 바꿔야 일이 잘풀린다"는 무속인의 말에 번호판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인터뷰> 양진호(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범죄가 안 일어났음에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과료,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빌라 주차장.
한 남성이 흰색 SUV 차량에 접근하더니 차량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합니다.
30여 초 뒤 뭔가를 떼어 낸 남성.
차량 앞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든 채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남성은 20여분 뒤, 누군가 차량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6살 김 모 씨는 한 무속인의 점괘를 듣고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 "번호를 바꿔야 일이 잘풀린다"는 무속인의 말에 번호판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인터뷰> 양진호(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범죄가 안 일어났음에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과료,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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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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