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처음 만난 사람 살해”…­또다시 ‘묻지마 범죄’?

입력 2016.05.31 (08:35) 수정 2016.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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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산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을 살인하기로 했다.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수락산 등산로에서 김 씨와 만난 60대 여성은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 단지 김 씨의 말대로 산에서 김 씨와 처음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공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선 수락산 살인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9길 오전. 서울 수락산의 한 등산로가 등산객 대신 경찰로 붐빕니다.

인근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녹취>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출혈이 있고, 혈흔이나 그런 게 옷이나 몸에 묻어있어서..."

피해자의 배와 목 부분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는 인근 주민 64살 A씨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등산복 차림으로 집에서 나온 건 새벽 5시, 다른 등산객이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건 5시 반쯤.

피해자는 집을 나선지 30분 만에 변을 당하고만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녹취>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억울하고 날벼락 맞은 상태인데 갑자기 당하신 일인데, 지금 아무 것도 몰라요.”

대체 누가 그녀를 노리고 이처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인적이 드문 시간에 벌어진 범죄라 수사 초기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사건이 쉽게 해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범인이 자수해온 겁니다.

피의자는 61세 김 모 씨.

그는 정말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

CCTV 분석결과 범행 시간 직후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점퍼에 묻은 혈흔 및 과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녹취>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인가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일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닐까?

김 씨는 사건 전날인 28일, 밤 10시 수락산에 미리 올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맘을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를 노렸다는 충격적인 진술.

그렇다면 피의자 김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2016년 1월 19일 강도살인죄로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주민등록은 안산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한 장소 없이 노숙하고, 생활했다는 진술입니다.”

올해 초 만기 복역 후 한동안 안산에서 생활했던 김씨가 서울로 올라온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과거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었다는 김 씨에게 상계동은 비교적 친숙한 곳.

그런데 상경 당일 그가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상가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샀던 겁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이후 과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상계역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이 상경하지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 그가 보인 행적은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후에 내려와서 자기가 평소 자던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상계동 주변 공원에서 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후 태연히 잠까지 청했다는 김 씨.

그리곤 13시간 후 제 발로 찾아와 돌연 자수를 했던 겁니다.

<인터뷰> 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자수 동기는 피의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그날 이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터뷰>홍미숙(서울 노원구) : “이제 산에 못 가요, 무서워서 이젠 진짜로 못 가요. 나도 아침 일찍 가는데 못 가.”

<인터뷰>김영례(서울 노원구) :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무섭지 진짜 사람이 무섭더라. 혼자 산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남자분이 딱 내려와 괜히 마음이 섬뜩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묻지마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닐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가) 돈도 지금 궁해가지고 있는데, 진술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만지고 (했다는)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출소 후 노숙을 할 정도로 궁핍했던 김 씨의 형편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 또한 2001년 그가 벌인 강도 살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경촬 관계자(음성변조) : “식칼을 들고 담을 타고 들어가서 60대 초반의 잠자던 여자의 목을 수십 차례 찌른 후에 돈 2만 원을 들고 도망친 거예요.”

게다가 과거 음주 문제까지 있었다는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심리분석가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범죄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만기 출소한 복역수에 대한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마지막 석방 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보호감찰을 1년이든 2년이든 추가하는 것이 지금 이미 소년법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감찰을 추가하는 이런 제도를 한다면 아마 이번에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무고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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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처음 만난 사람 살해”…­또다시 ‘묻지마 범죄’?
    • 입력 2016-05-31 08:38:43
    • 수정2016-05-31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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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산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을 살인하기로 했다.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수락산 등산로에서 김 씨와 만난 60대 여성은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 단지 김 씨의 말대로 산에서 김 씨와 처음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공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선 수락산 살인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9길 오전. 서울 수락산의 한 등산로가 등산객 대신 경찰로 붐빕니다.

인근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녹취>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출혈이 있고, 혈흔이나 그런 게 옷이나 몸에 묻어있어서..."

피해자의 배와 목 부분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는 인근 주민 64살 A씨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등산복 차림으로 집에서 나온 건 새벽 5시, 다른 등산객이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건 5시 반쯤.

피해자는 집을 나선지 30분 만에 변을 당하고만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녹취>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억울하고 날벼락 맞은 상태인데 갑자기 당하신 일인데, 지금 아무 것도 몰라요.”

대체 누가 그녀를 노리고 이처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인적이 드문 시간에 벌어진 범죄라 수사 초기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사건이 쉽게 해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범인이 자수해온 겁니다.

피의자는 61세 김 모 씨.

그는 정말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

CCTV 분석결과 범행 시간 직후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점퍼에 묻은 혈흔 및 과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녹취>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인가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일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닐까?

김 씨는 사건 전날인 28일, 밤 10시 수락산에 미리 올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맘을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를 노렸다는 충격적인 진술.

그렇다면 피의자 김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2016년 1월 19일 강도살인죄로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주민등록은 안산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한 장소 없이 노숙하고, 생활했다는 진술입니다.”

올해 초 만기 복역 후 한동안 안산에서 생활했던 김씨가 서울로 올라온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과거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었다는 김 씨에게 상계동은 비교적 친숙한 곳.

그런데 상경 당일 그가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상가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샀던 겁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이후 과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상계역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이 상경하지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 그가 보인 행적은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후에 내려와서 자기가 평소 자던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상계동 주변 공원에서 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후 태연히 잠까지 청했다는 김 씨.

그리곤 13시간 후 제 발로 찾아와 돌연 자수를 했던 겁니다.

<인터뷰> 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자수 동기는 피의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그날 이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터뷰>홍미숙(서울 노원구) : “이제 산에 못 가요, 무서워서 이젠 진짜로 못 가요. 나도 아침 일찍 가는데 못 가.”

<인터뷰>김영례(서울 노원구) :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무섭지 진짜 사람이 무섭더라. 혼자 산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남자분이 딱 내려와 괜히 마음이 섬뜩해.”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묻지마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닐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백경흠(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가) 돈도 지금 궁해가지고 있는데, 진술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만지고 (했다는)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출소 후 노숙을 할 정도로 궁핍했던 김 씨의 형편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 또한 2001년 그가 벌인 강도 살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경촬 관계자(음성변조) : “식칼을 들고 담을 타고 들어가서 60대 초반의 잠자던 여자의 목을 수십 차례 찌른 후에 돈 2만 원을 들고 도망친 거예요.”

게다가 과거 음주 문제까지 있었다는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심리분석가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범죄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만기 출소한 복역수에 대한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마지막 석방 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보호감찰을 1년이든 2년이든 추가하는 것이 지금 이미 소년법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감찰을 추가하는 이런 제도를 한다면 아마 이번에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무고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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