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안전사고 발생하면 ‘환자 주의보’

입력 2016.05.31 (12:11) 수정 201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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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사망, 장애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이를 분석해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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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병원 안전사고 발생하면 ‘환자 주의보’
    • 입력 2016-05-31 12:12:24
    • 수정2016-05-31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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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사망, 장애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이를 분석해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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