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조건 지키지 않은 종편, 과징금 처분 적법”

입력 2016.06.01 (19:27) 수정 2016.06.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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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편성 채널 승인 당시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종편사들에게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종편사들은 재방송 비율과 투자 계획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들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 종편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방통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회사별로 연간 천5백억 원에서 2천3백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고, 재방송 비율은 5%에서 32%대로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계획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걸고 종편사들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종편사들이 콘텐츠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적게는 연간 4백억 원대, 많아야 천5백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재방송 비율은 40에서 62%로 승인 조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방통위는 종편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회사별로 3천7백여 만원씩,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편사들은 승인 조건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편이 도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수적인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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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조건 지키지 않은 종편, 과징금 처분 적법”
    • 입력 2016-06-01 19:28:25
    • 수정2016-06-01 1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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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편성 채널 승인 당시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종편사들에게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종편사들은 재방송 비율과 투자 계획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들이 사업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 종편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방통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회사별로 연간 천5백억 원에서 2천3백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고, 재방송 비율은 5%에서 32%대로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계획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걸고 종편사들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종편사들이 콘텐츠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적게는 연간 4백억 원대, 많아야 천5백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재방송 비율은 40에서 62%로 승인 조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방통위는 종편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회사별로 3천7백여 만원씩,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편사들은 승인 조건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편이 도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수적인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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