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정부 지침 무시…‘용역 계약’ 강행

입력 2016.06.02 (21:17) 수정 2016.06.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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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간의 수상한 계약이 또 드러났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부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측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인명사고가 난 강남역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24개역의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계약 체결을 앞둔 2003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에 스크린도어 사업이 민간 사업 대상인지를 물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사업을 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취지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스크린 도어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하나의 조그만 부속품, 부속물 정도로만 봐서..."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듬해인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나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진메트로컴만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메트로측은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 미이행이나 파산 시 등으로만 한정해,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 저리해서 했는데 하여간 이 사업 이후로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측은 한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는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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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정부 지침 무시…‘용역 계약’ 강행
    • 입력 2016-06-02 21:19:25
    • 수정2016-06-02 2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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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간의 수상한 계약이 또 드러났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부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측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인명사고가 난 강남역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24개역의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계약 체결을 앞둔 2003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에 스크린도어 사업이 민간 사업 대상인지를 물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사업을 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취지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스크린 도어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하나의 조그만 부속품, 부속물 정도로만 봐서..."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듬해인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나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진메트로컴만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메트로측은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 미이행이나 파산 시 등으로만 한정해,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 저리해서 했는데 하여간 이 사업 이후로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측은 한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는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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