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천만 원 초과 자금 북한 이전 금지”

입력 2016.06.03 (07:01) 수정 2016.06.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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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유럽연합이 승인한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약 2천만원이 넘는 북한 금융기관의 자금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영국 재무부가 지난달 유럽연합이 승인한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놨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내 금융기관과의 자금 이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 중 하나는 만 5천 유로, 한국돈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금융제재이행국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천만원의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식량이나 의료장비,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거래나 개인 송금, 외교 임무 등을 위한 거래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들, 그리고 은행계좌들도 폐쇄됩니다.

또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들과 소유 지분들 그리고 외환결제 제휴관계들도 청산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이후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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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2천만 원 초과 자금 북한 이전 금지”
    • 입력 2016-06-03 07:03:08
    • 수정2016-06-03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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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럽연합이 승인한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약 2천만원이 넘는 북한 금융기관의 자금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영국 재무부가 지난달 유럽연합이 승인한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놨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내 금융기관과의 자금 이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 중 하나는 만 5천 유로, 한국돈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금융제재이행국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천만원의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식량이나 의료장비,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거래나 개인 송금, 외교 임무 등을 위한 거래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들, 그리고 은행계좌들도 폐쇄됩니다.

또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들과 소유 지분들 그리고 외환결제 제휴관계들도 청산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한 이후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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