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지침 무시’ 스크린도어 계약 강행

입력 2016.06.03 (07:37) 수정 2016.06.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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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간의 수상한 계약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체결 당시 스크린도어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측이 계약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인명사고가 난 강남역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24개역의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고있는 유진메트로컴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계약 체결을 앞둔 2003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에 스크린도어 사업이 민간 사업 대상인지를 물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듬해인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나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진메트로컴만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메트로측은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 미이행이나 파산 시 등으로만 한정해,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 저리해서 했는데 하여간 이 사업 이후로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희 의원) : "무리하게 민간 투자사업으로 과도하게 특혜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는..."

당시 서울시는 본부장을 포함한 7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는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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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지침 무시’ 스크린도어 계약 강행
    • 입력 2016-06-03 07:56:09
    • 수정2016-06-03 0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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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간의 수상한 계약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체결 당시 스크린도어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측이 계약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인명사고가 난 강남역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24개역의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고있는 유진메트로컴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계약 체결을 앞둔 2003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에 스크린도어 사업이 민간 사업 대상인지를 물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듬해인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나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진메트로컴만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메트로측은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조건을 계약 미이행이나 파산 시 등으로만 한정해,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녹취> 서울메트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 저리해서 했는데 하여간 이 사업 이후로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희 의원) : "무리하게 민간 투자사업으로 과도하게 특혜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되는..."

당시 서울시는 본부장을 포함한 7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는 주의와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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