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초소형 전기차 허용
입력 2016.06.03 (12:43)
수정 2016.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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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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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초소형 전기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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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3 12:54:29
- 수정2016-06-03 13:03:56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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