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 모(54)씨, 선거캠프 관계자 최 모(55)씨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씨 등은 캠프 관계자에게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지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 모(54)씨, 선거캠프 관계자 최 모(55)씨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씨 등은 캠프 관계자에게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지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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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불법선거운동 의혹’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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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4 04:53:37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 모(54)씨, 선거캠프 관계자 최 모(55)씨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씨 등은 캠프 관계자에게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지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 모(54)씨, 선거캠프 관계자 최 모(55)씨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씨 등은 캠프 관계자에게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지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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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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