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관련 대북제재도 강화해야”

입력 2016.06.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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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사이버범죄와 인권침해 등에 관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에 의한 후속 조치로, 가드너 의원은 이 법안(H.R.757)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재무부가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과 북한의 조력자들을 상대로 강한 메시지를 담은 조치를 취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4월에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북제재법의 철저한 이행, 특히 북한 정권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외부 기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재무부가 이번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외에도 사이버범죄와 인권침해 등 대북제재법에 명기된 다른 제재도 철저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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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의원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관련 대북제재도 강화해야”
    • 입력 2016-06-04 04:56:01
    국제
미국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사이버범죄와 인권침해 등에 관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에 의한 후속 조치로, 가드너 의원은 이 법안(H.R.757)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재무부가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과 북한의 조력자들을 상대로 강한 메시지를 담은 조치를 취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4월에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북제재법의 철저한 이행, 특히 북한 정권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외부 기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재무부가 이번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외에도 사이버범죄와 인권침해 등 대북제재법에 명기된 다른 제재도 철저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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