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심부름·말벗 ‘집사 변호사’…첫 징계 착수

입력 2016.06.04 (21:13) 수정 2016.06.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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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접결실로 불러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변호사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사 변호사로 불리며 영화나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이들의 영업 행태를, 최준혁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접견입니다.

수용자를 접견실로 부른 뒤 잔심부름이나 말벗이 돼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사건 내용은 묻지도 않습니다.

<녹취> 집사 변호사(음성변조) : "접견만을 목적으로 원하시는 거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저희가 접견을 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접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안팎.

수용자는 접견에 앞서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접견 뒤에도 3~40분 정도 대기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2시간 남짓 수감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녹취> 집사 변호사(음성변조) : "조금 편법이긴 한데, 안에 계신 분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나와 계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죠."

집사 변호사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8명 가운데 한 명은 한 달 동안 22일 구치소로 출근했습니다.

휴일 빼고 매일 구치소에 갔고 하루 두 번꼴로 같은 수용자를 접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770여 건을 접견한 변호사도 징계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승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한 마디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형식의 접견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 돈으로 편의를 사려는 수용자들의 요구가 맞물려 기형적인 변호사의 영업 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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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심부름·말벗 ‘집사 변호사’…첫 징계 착수
    • 입력 2016-06-04 21:14:36
    • 수정2016-06-04 2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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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접결실로 불러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변호사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사 변호사로 불리며 영화나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이들의 영업 행태를, 최준혁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접견입니다.

수용자를 접견실로 부른 뒤 잔심부름이나 말벗이 돼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사건 내용은 묻지도 않습니다.

<녹취> 집사 변호사(음성변조) : "접견만을 목적으로 원하시는 거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저희가 접견을 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접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안팎.

수용자는 접견에 앞서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접견 뒤에도 3~40분 정도 대기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2시간 남짓 수감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녹취> 집사 변호사(음성변조) : "조금 편법이긴 한데, 안에 계신 분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나와 계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죠."

집사 변호사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8명 가운데 한 명은 한 달 동안 22일 구치소로 출근했습니다.

휴일 빼고 매일 구치소에 갔고 하루 두 번꼴로 같은 수용자를 접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770여 건을 접견한 변호사도 징계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승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한 마디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형식의 접견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 돈으로 편의를 사려는 수용자들의 요구가 맞물려 기형적인 변호사의 영업 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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