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 금지 추진

입력 2016.06.09 (12:45) 수정 2016.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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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암 유발 등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 청량제, 그리고 영유아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현재 시판중인 치약 2천여 종 중 20여 종에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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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 금지 추진
    • 입력 2016-06-09 13:11:38
    • 수정2016-06-09 13:21:22
    뉴스 12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암 유발 등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 청량제, 그리고 영유아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현재 시판중인 치약 2천여 종 중 20여 종에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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