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에 물려도 주인은 ‘모르쇠’…책임은?
입력 2016.06.11 (21:18)
수정 2016.06.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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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 같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에게 물린 뒤 가까스로 도망친 겁니다.
<인터뷰> 김순옥(피해자) : "여기서부터 물고 두 세 번은 그랬을 거야.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잡는 순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허벅지를 깊이 물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반과 함께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목줄을 푼 개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처음 놀러 왔는데 몰랐어요"
목줄을 풀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잠깐 채우고, 적발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자기만 잡느냐며 화를 냅니다.
<녹취> "(신분증 주세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 주세요.) 외우지 못하는데. 저기도 없잖아. 안 했잖아."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이 4만여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1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박종덕(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통제하느냐 (항의합니다)."
사고가 나도 주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고 누구의 개인지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순옥(피해자) : "말 한마디 없고 봉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동물갈등조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박태주(서울시청 동물보호과장) : "구별로 연간 7백에서 8백, 서울시 전체로 치면 2만 건 정도의 민원,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 같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에게 물린 뒤 가까스로 도망친 겁니다.
<인터뷰> 김순옥(피해자) : "여기서부터 물고 두 세 번은 그랬을 거야.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잡는 순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허벅지를 깊이 물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반과 함께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목줄을 푼 개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처음 놀러 왔는데 몰랐어요"
목줄을 풀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잠깐 채우고, 적발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자기만 잡느냐며 화를 냅니다.
<녹취> "(신분증 주세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 주세요.) 외우지 못하는데. 저기도 없잖아. 안 했잖아."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이 4만여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1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박종덕(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통제하느냐 (항의합니다)."
사고가 나도 주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고 누구의 개인지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순옥(피해자) : "말 한마디 없고 봉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동물갈등조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박태주(서울시청 동물보호과장) : "구별로 연간 7백에서 8백, 서울시 전체로 치면 2만 건 정도의 민원,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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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풀린 개에 물려도 주인은 ‘모르쇠’…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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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1 21:23:17
- 수정2016-06-11 22:47:18
![](/data/news/2016/06/11/3293883_130.jpg)
<앵커 멘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 같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에게 물린 뒤 가까스로 도망친 겁니다.
<인터뷰> 김순옥(피해자) : "여기서부터 물고 두 세 번은 그랬을 거야.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잡는 순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허벅지를 깊이 물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반과 함께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목줄을 푼 개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처음 놀러 왔는데 몰랐어요"
목줄을 풀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잠깐 채우고, 적발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자기만 잡느냐며 화를 냅니다.
<녹취> "(신분증 주세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 주세요.) 외우지 못하는데. 저기도 없잖아. 안 했잖아."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이 4만여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1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박종덕(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통제하느냐 (항의합니다)."
사고가 나도 주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고 누구의 개인지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순옥(피해자) : "말 한마디 없고 봉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동물갈등조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박태주(서울시청 동물보호과장) : "구별로 연간 7백에서 8백, 서울시 전체로 치면 2만 건 정도의 민원,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 같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에게 물린 뒤 가까스로 도망친 겁니다.
<인터뷰> 김순옥(피해자) : "여기서부터 물고 두 세 번은 그랬을 거야.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잡는 순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허벅지를 깊이 물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반과 함께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목줄을 푼 개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처음 놀러 왔는데 몰랐어요"
목줄을 풀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잠깐 채우고, 적발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자기만 잡느냐며 화를 냅니다.
<녹취> "(신분증 주세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 주세요.) 외우지 못하는데. 저기도 없잖아. 안 했잖아."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이 4만여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1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박종덕(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통제하느냐 (항의합니다)."
사고가 나도 주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고 누구의 개인지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순옥(피해자) : "말 한마디 없고 봉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동물갈등조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박태주(서울시청 동물보호과장) : "구별로 연간 7백에서 8백, 서울시 전체로 치면 2만 건 정도의 민원,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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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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