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잠그고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검거

입력 2016.06.13 (17:06) 수정 2016.06.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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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에서 버티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김모 씨와 등승자 4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지만, 30여 분 동안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 앞 유리창을 깬 뒤 김 씨 일행을 검거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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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문 잠그고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검거
    • 입력 2016-06-13 17:09:40
    • 수정2016-06-13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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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에서 버티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김모 씨와 등승자 4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지만, 30여 분 동안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 앞 유리창을 깬 뒤 김 씨 일행을 검거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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